노소영, 최태원에 반격…"개인사에 회사 대응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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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히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사이에 딸을 두고 있다.
다음은 노소영 관장 측 입장문 전문.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다.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