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이던 C씨(41) 등 세 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미국에서 필로폰 6㎏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1차로 3㎏을 적발했고, 검찰이 이 우편물의 반입 내역과 배송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3㎏을 추가로 확인했다. 필로폰 6㎏은 소도시 1개 인구에 준하는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는 120억원(1회 투약분 0.05g, 10만원 기준)에 달한다.

검찰은 A씨를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밀수총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X씨와 공모해 미국의 중국계 마약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했고, B씨와 함께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들은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을 숨겼고, 같은 주소지로 책을 사전에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A씨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이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X씨는 과거 A씨와 경기 안산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강제 추방된 후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밀수 단체를 조직, A씨와 미국 내 중국계 마약조직 사이에 다리를 놨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캄보디아 멕시코가 연계된 마약조직 공급망이 국내까지 뻗친 실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