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고심은 2심에서 이뤄진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법률적 쟁점이 없는 이혼 소송은 상고장을 접수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에 달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데다 2심에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한 이례적 사건인 만큼 대법원 소부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된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판결 중 ‘주식 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혼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2심에서 1조원이 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나온 데다 정경유착의 재산 형성 기여 등을 다룬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