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10m 이내 흡연시 내일부터 과태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로 금연 구역을 확대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구는 계도기간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금연 바닥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점검하는 동시에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다.

향후 구는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흡연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과태료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주민 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