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분야 행정 규칙 67→28개로 통폐합
관세청은 18일 수출입 기업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관세 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소관 행정규칙을 제·개정해왔으나 일각에서 잦은 행정규칙 제·개정이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39개는 폐지한다.

예컨대 선박용품 관리 고시와 항공기 용품 관리 고시 등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눠 규정한 경우가 해당한다.

7개로 세분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한다.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1천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기업의 불편은 가중하고 행정 투명성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