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택근무 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현직 개발자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태국 지인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접하고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 태국 현지 차명계좌 등으로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월 방문자 수는 120만여 명이었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낮에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퇴근 추에는 불법 사이트를 제작·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왔다"며 "사이트 운영은 부업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A씨가 광고 수익으로 1억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하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