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기차 충전소·전철역 주변 흡연 땐 과태료
경기 남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전기차 충전소 686곳과 전철역 출입구 16곳이다.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돼 이들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추가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