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기차 충전소·전철역 주변 흡연 땐 과태료 입력2024.06.18 10:41 수정2024.06.18 10: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기 남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전기차 충전소 686곳과 전철역 출입구 16곳이다.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돼 이들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추가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주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 2 홍준표 "야당 존재 인정않고 검사정치 일관, 지금의 혼란 초래"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 3 임종석 깜짝 발언에 이재명도 '손절'했다…두 국가론 논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평양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