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 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 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만2573개 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도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수목 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 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