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은 조례 제정만으로 가능…부산 강서구, 법정동 신설도 재추진
외래어 법정동 '에코델타동' 제동에 행정동 명칭부터 변경 추진
부산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에코델타동이라는 외래어 법정동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이번에는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바꾸는 시도에 나섰다.

부산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대상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주소와 경계구역이 불명확해 하나의 법정동 신설을 추진하며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외래어 법정동인 만큼 '갑론을박'이 계속됐고 행정안전부가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 진흥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강서구는 행정동 명칭을 우선 '에코델타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동은 관할기관이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설정하는 주민센터 기준의 행정구역 단위를 의미한다.

법정동과 달리 행안부 승인 없이 자치구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다만 반발 여론 등은 행정동 신설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평동은 2010년 행정동 이름을 '관평테크노동'이라는 외국어가 들어간 동으로 지었다가 반발이 심해 석 달 만에 법정동과 같은 '관평동'으로 고쳤다.

강서구는 구의회를 설득해 행정동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먼저 정한 뒤, 법정동 신설도 같은 이름으로 재도전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주민 뜻이 최우선"이라며 '에코델타동' 법정동 신설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법정동 신설에 대한 행안부 심사는 연 1회로 내년에 재도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