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진료 꼼짝 마"…산림청·지자체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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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목진료 꼼짝 마"…산림청·지자체 합동 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18097500063_01_i_P4.jpg)
산림청은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 적정 여부 ▲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 자격증 대여 등 수목 진료 전반의 위반사항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점검해 1만2천573곳을 계도 단속하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24곳을 적발했다.
수목 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수목진료 꼼짝 마"…산림청·지자체 합동 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KR20240618097500063_02_i_P4.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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