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 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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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SK그룹 성장에 기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 혼인 관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지속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고, 이에 따라 분할 재산액도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즉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다음 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 선대 회장이 이끌던 1994~1998년엔 기업 가치가 최 회장 취득 당시에 비해 12.5배 성장했고, 최 회장이 경영한 1998~2009년엔 355배 커진 게 된다.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기준을 적용한) 최 선대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한 기여(160배)에 관해 수치적인 비교를 하더라도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의 기여를 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를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으므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 활동 기여 비율을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 혼인 관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지속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고, 이에 따라 분할 재산액도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즉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다음 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 선대 회장이 이끌던 1994~1998년엔 기업 가치가 최 회장 취득 당시에 비해 12.5배 성장했고, 최 회장이 경영한 1998~2009년엔 355배 커진 게 된다.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기준을 적용한) 최 선대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한 기여(160배)에 관해 수치적인 비교를 하더라도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의 기여를 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를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에 있으므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 활동 기여 비율을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