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집단 패싸움…檢, 전북지역 폭력조직원 41명 기소
시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일삼은 전북지역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원 41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폭력조직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을 때리거나 세력 과시를 위해 조직 간 패싸움을 일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1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B파 조직원들은 지난해 4월 조직에서 탈퇴한 옛 후배가 자신들의 구역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들 조직원은 주로 10∼20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는 사진을 빈번하게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기소된 폭력조직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