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 철퇴…부정입학생은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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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 비리 대응 방안' 논의
입시 비리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제재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게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입시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의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정원 감축'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사립대 교수에게 모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입시 비리'를 신설한다.
고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큰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입시 비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 수사에서는 과외교습 등을 통해 입학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학생들이 입학전형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한 사례 등이 적발됐는데 이 같은 행위를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를 분명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모집 정지'가 아닌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학이 대입 공정성 확보, 수험생 부담 완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는데도 그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기고사에 외부 평가 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 녹음과 녹화,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자·학생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체능 계열에서 교수들의 과외가 관행처럼 운영돼온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원법에 따라 교수의 과외 교습이 불법이란 내용이 명시된다.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대학에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입시 비리로 적발된 교수들이나 학생에게 소급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도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조항으로) 최고 수준인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부정 입학생 역시 학칙에 근거해 입학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제재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게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입시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의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정원 감축'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사립대 교수에게 모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입시 비리'를 신설한다.
고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큰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입시 비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음대 입시 비리 수사에서는 과외교습 등을 통해 입학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학생들이 입학전형에서 고득점을 받고 합격한 사례 등이 적발됐는데 이 같은 행위를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를 분명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모집 정지'가 아닌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학이 대입 공정성 확보, 수험생 부담 완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는데도 그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기고사에 외부 평가 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평가 녹음과 녹화,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자·학생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체능 계열에서 교수들의 과외가 관행처럼 운영돼온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원법에 따라 교수의 과외 교습이 불법이란 내용이 명시된다.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대학에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입시 비리로 적발된 교수들이나 학생에게 소급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도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조항으로) 최고 수준인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부정 입학생 역시 학칙에 근거해 입학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