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 안전 난간 설치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 혐의
'창원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2022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로 원청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공사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2년 11월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노동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