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 어학·자격시험료 지원액 최대 15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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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시험 응시료가 인상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어학·자격시험을 보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이다.
올해 각종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을 치른 경우, 지원 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비로 지급한다.
올해 10만원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증액분(5만원)만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20일이다.
매월 25일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 계좌로 응시료를 입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원신청서, 응시확인서,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상향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해 유익하고 실속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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