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양형위가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발생 사건 수 증가,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경찰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추행·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분류에 포함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경우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마련해 3월 확정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