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0억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0~2018년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을 총괄했다.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NPE는 소수의 기술전문가·전문 변호사만 고용한 뒤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직후 직접 NPE를 설립했다. 그는 2021년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음향기기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갤럭시20 시리즈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며 9000만달러(약 124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7억원가량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