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청, 갑질 문화 개선·엄중 처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8일 "울산시교육청은 갑질 문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갑질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41명 중 27명이 최근 3년 이내에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주변에서 교사의 갑질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5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27명 중 15명이 직접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11명이 주변 교사의 갑질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각각 답변했다.

교육청의 갑질 대응과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25명이, 올해 조사에서는 12명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청, 갑질 문화 개선·엄중 처벌해야"
주요 갑질 피해로는 관리자가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연가나 병가, 조퇴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불허한 사례, 관리자나 부장 교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긴 사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 지시와 재임용을 빌미로 공모사업 담당을 맡으라고 압박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이 밝힌 지난 6년간 갑질 피해 신고 건수 26건과 비교하면, 6개월간 2차례 설문에 응답한 갑질 피해 경험 교사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며 "시교육청은 갑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더 촘촘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갑질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의한 징계 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공문에서만 존재하는 대책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갑질 근절 대책 시행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