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의 요구를 한동안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그를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주변에 설치된 CCTV만 34대에 달한다.

또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8년 12월 조씨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12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