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150만원→250만원' 대폭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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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2주 단위 육휴도 가능
아빠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연장
2주 단위 육휴도 가능
아빠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연장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날 발표된 저출생 대책 중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년간)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월 상한액이 최저임금(올해 약 206만원)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에 묶여있어 소득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체로 여성보다 소득이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8.6%(작년 기준)인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일본(59.9%) 수준인 60%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달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휴직 중에 한꺼번에 지급해 소득 대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도 재설계한다. 육아휴직 사용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원 상한(통상임금 80%)을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는 급여가 하락하는 시점에 회사에 복귀해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지금은 한 달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통상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빠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분할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지난해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2명 중 1명), 여성 육아휴직률은 70%에서 80%로 높인다는 목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날 발표된 저출생 대책 중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년간)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다만 월 상한액이 최저임금(올해 약 206만원)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에 묶여있어 소득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체로 여성보다 소득이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8.6%(작년 기준)인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일본(59.9%) 수준인 60%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달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휴직 중에 한꺼번에 지급해 소득 대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월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도 재설계한다. 육아휴직 사용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원 상한(통상임금 80%)을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는 급여가 하락하는 시점에 회사에 복귀해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지금은 한 달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통상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빠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분할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지난해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2명 중 1명), 여성 육아휴직률은 70%에서 80%로 높인다는 목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가 국내외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부문에 집중됐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