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6개월만…이종배 "김건희 여사 비해 수사 너무 지지부진"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고발 與시의원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19일 소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접수 약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비해서는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 속도로 봤을 때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2018년 10월 26일자 초청장에 대해서는 "(인도 방문 일정 확정 이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셀프 초청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라며 "김 여사는 재임 기간 48회 해외를 방문했는데 역대 영부인의 2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올해 초 2018년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을 상대로 이들 사건을 고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출장에 관여한 외교부 등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을 모두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김 여사 사건에 지원 인력으로 추가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 출장과 관련한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됐다.

김 여사는 지난 17일 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