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음주운항 26건 중 6∼8월 13건 적발
통영해경, 7∼8월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음주운항 26건 중 여름철(6∼8월)에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적발된 선박 중 어선(15건)과 수상레저기구(8건)가 전체의 88.4%에 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실시한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일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통영해경은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이 육·해상에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음주운항 선박 사고는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