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경찰청 제공
사진=부산시경찰청 제공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친 20대 여대생이 결국 사망했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탓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