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연장심사, 대면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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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구청장 의뢰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A(58)씨는 10년이 넘도록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두번씩 A씨의 입원 연장심사를 했으나 퇴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도 했으나 "계속 치료 및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됐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재판이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된 경우 장기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회복 방향을 결정할 때 대면심사를 통해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면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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