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월세 4억' 악덕 건물주 비난에…코레일이 꺼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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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2층에 위치한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계획이다.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논란만 지속되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를 제시했다. 성심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매달 2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심당의 월세는 4억4100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는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성심당 측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성심당이 대전역에 남을지, 떠날지에 관심이 뜨거웠으나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 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6차례 유찰됐다. 결국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계획이다.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낸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상황에서 논란만 지속되자,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왔다.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를 제시했다. 성심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매달 26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심당의 월세는 4억4100만원으로 늘게 된다. 이는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성심당 측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성심당이 대전역에 남을지, 떠날지에 관심이 뜨거웠으나 코레일유통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 월 수수료 1억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6차례 유찰됐다. 결국 월 임대료 조건이 3억5300만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