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류, 사소한 것 아냐…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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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 대해 "(오류로 인한)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사소한 오류가 아닌 만큼 판결) 경정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독도 인 더 헤이그' 등을 쓴 소설가이기도 한 정 변호사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지냈고, tvN 교양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쓸범잡)', SBS 예능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지옥법정)'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얼굴을 알렸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을 결정했으나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는 유지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경정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최 회장 65대 노 관장 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오류가 사소한 실수가 아니란 점에서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과 같이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지적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을 판결문에서 수정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금액(1조3808억원)과 위자료(60억원)는 바꾸지 않았다.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재판이 끝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현재 SK 주식 최종 가액은 1주당 16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 재산 분할 비율을 잘못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 가치 환산 과정에서 사실상 100배 수준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에 대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오류가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인 만큼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독도 인 더 헤이그' 등을 쓴 소설가이기도 한 정 변호사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지냈고, tvN 교양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쓸범잡)', SBS 예능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지옥법정)'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얼굴을 알렸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을 결정했으나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는 유지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경정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최 회장 65대 노 관장 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오류가 사소한 실수가 아니란 점에서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17일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과 같이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지적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처럼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을 판결문에서 수정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금액(1조3808억원)과 위자료(60억원)는 바꾸지 않았다.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재판이 끝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현재 SK 주식 최종 가액은 1주당 16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 재산 분할 비율을 잘못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 가치 환산 과정에서 사실상 100배 수준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에 대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오류가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인 만큼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