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납품 대금 연동제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용역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착수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고회는 ‘경기도형 납품 연동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과업 수행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실태조사는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진행 된다.

상생협력법을 근거로한 납품 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실례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납품 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납품 대금 기준을 5%로 낮췄다. 또 납품 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도는 5000만원 이상 때 모든 거래에 적용하도록 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완화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 과장은 “납품 대금 연동제 실시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 대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6월 입찰업체 선정 착수보고회에 이어 오는 8월 실태조사 결과 등 중간보고, 9월 용역 결과물 종합 보고 등의 최종 보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해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