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연간 10㎥까지 허가신고 없이 가능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 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려면 본인 소유 토지이더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용도에 관계 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성현 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과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