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들, 헌재에 "개식용종식법 합헌 결정을" 의견서 제출
대한육견협회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동물권 단체들이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자유연대 등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 식용 종식법은 개들의 고통은 물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위법이 횡행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개 식용 종식법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개 식용 종식법이 식용 목적의 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기존 영업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판매업에서도 개와 관련된 행위만을 금지해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 식용은 전통문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지받지 못하는 개 식용은 전통이 아닌 폐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지난 3월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