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주차 규제 개선·화장장 공동 사용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5건 선정
가리비양식장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성군, 경남 규제혁신 최우수
경남도는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고성군이 최우수상을 탔다.

고성군은 전국 최대 양식 가리비 생산지다.

고성군은 가리비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허가를 끌어냈다.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주차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우수상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은 탱크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상치장소(이동탱크저장소가 주차하는 장소) 등에 이동탱크저장소가 주차하도록 규정한다.

탱크가 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러나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을 수송하다 휴식을 취할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경남에서 올해 2건, 지난해 1건이 발생했다.

예방안전과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위험물 운송 중이거나 영업 중 지체 없이 이동 조치가 가능한 경우'란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통영시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화장장이 없는 거제시와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예방안전과와 함께 우수상을 탔다.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간소화를 시행한 김해시,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 제도를 개선한 해양항만과는 장려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