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일가정양립-양육-주거'에 초점
저출생대응기획부·수석실 신설해 '콘트럴타워' 역할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상향…11세까지 돌봄·교육 국가가 책임
특별회계·예산사전심의제 검토…"초저출생 반전 모멘텀의 출발점"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포…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정부가 세계 최악의 수준에 처한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려 출산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포…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 비상대응체계 가동하고 매달 대책회의…인구회계 분리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이런 저출생 추세로 국가 존립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대로 전담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지금의 저고위는 관계부처 장관과 저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고차방정식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포…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자녀 12세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 가능
정부는 그동안 '백화점식'이라는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본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포…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 임기 내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외국 돌봄인력 공급 확대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강화와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통해 0~11세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부터 5세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출퇴근시간과 방학, 휴일 등의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정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작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도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30만 가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대폭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1천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확보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천명 규모로 실시한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포…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하고,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난자·정자 동결비용도 지원
주택 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천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해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해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금액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난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책이 있었지만, 정부는 동결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다만 이런 지원은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대상이 제한된다.

25~49세 중 희망하는 남녀에게는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예비 양부모와 가정위탁풀을 확대한다.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포…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