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학기 전국 학교로…2027년에는 전체 학년에 무상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연장…출산·양육 지원제도서 '소득·자산 기준' 폐지
[저출생 대책] 3∼5세 무상보육 확대…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투입
정부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무상 교육·보육을 3∼5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전체 학년으로 넓혀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투입해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득·자산과 관계 없이 결혼·출산·양육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 3∼5세 무상보육 확대…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투입
◇ 유보통합 실현…희망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4시간 추가 돌봄 참여
영유아 돌봄 측면에서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유보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4시간 돌봄을 추가로 제공하고, 희망 유아에게는 돌봄 참여를 100%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외에도 사업주 성명과 누적 공표 횟수도 공표한다.

아동의 하원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 그리고 휴일이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지난해 기준 1천30개 반에서 2027년까지 3천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영아반(0∼2세 반) 유지를 위해 기관 보육료(현재 1인당 23만∼63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에 대해선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후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 3∼5세 무상보육 확대…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투입
◇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학교서…방학 때도 돌봄 공백 메운다
초등 돌봄 부문에서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충해 '퍼블릭 케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2천8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청자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 대상을 올해 2학기 기준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무상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상 역시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 학생과 취약계층·다자녀 전 학년에서 2026년에는 3학년, 2027년에는 4∼6학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현재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전국 2천800여개 초등학교에서도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1학년 학생들에게 2시간 무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방학 중 돌봄 공백에도 대응한다.

다양한 학교 밖 돌봄 시설인 '늘봄 센터'를 활용해 마을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을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에서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으로 완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저출생 대책] 3∼5세 무상보육 확대…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투입
◇ 첫만남이용권 '현금'으로 지급…아동양육지원금 통합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 내 돌봄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을 통해 100명을 투입한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천200명 규모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에게 가사 돌봄 활동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한 후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아동 양육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 급여를 받는 첫 달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수요자가 원할 경우 전용 통장(가칭 '웰컴키즈통장')에 지급하고, 전용 통장과 연계해 다양한 우대 금리가 적용된 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조사해 원칙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3명 이상 이용할 때 어른 운임 할인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연령이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주는 공항 주차장 혜택은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 중인 지자체가 추가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