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대책단 "자료취득 불법성도 고발 대상…간부 검사 탄핵도 논의"
민주, '이재명 녹취 공개' 與박정훈 고발…"악마의 편집"(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박정훈 의원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그는 이 대표의 녹취록을 임의로 '악마 편집'하고 자막까지 조작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녹취) 자료 취득의 불법성 부분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가 2018년 12월께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날 대책단 회의에서는 앞서 이 대표를 기소한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사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구체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논제가 됐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