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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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7326370.1.jpg)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