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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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이 우려"
"교육 현장에 혼란 야기할 수도"
"교육 현장에 혼란 야기할 수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모든 신청인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만큼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