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고 바다에 투신한 20대…알고 보니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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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 가방·신발 벗어 놓고 투신한 척
CCTV 확인 결과 다리 밑 숨어있다 빠져나가
CCTV 확인 결과 다리 밑 숨어있다 빠져나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대가 바다에 투신한 적 위장했다가 발각됐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다. 누군가가 바다에 뛰어든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일대를 수색했으나 투신한 것으로 보인 A씨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투신한 척 위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가 다리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슬리퍼를 신은 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부산대교 밑에 잠시 숨었다가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버스표를 예매한 뒤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느껴 부산에서 투신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를 대구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 있다. 누군가가 바다에 뛰어든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일대를 수색했으나 투신한 것으로 보인 A씨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투신한 척 위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가 다리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슬리퍼를 신은 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부산대교 밑에 잠시 숨었다가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버스표를 예매한 뒤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느껴 부산에서 투신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를 대구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