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 염두에 두고 보상액 조정…원고 측 손해액 57억원 제시
대전지법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197명 '국가 배상책임' 가닥
2020년 8월 홍수 당시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어오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0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6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4차 공판을 열고 "두차례 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고 배상 금액이 정해지면 화해권고 결정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해 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절충점을 제안해 분쟁을 종료하는 것으로, 양측이 수용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날 원고 측은 소가보다 낮은 57억원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수해 당시 금강 유역에서 수혜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사정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 신청을 요청하며 "당시 손해액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에게 손해사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도 "사실상 검토를 마치는 단계"라며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아닌 판결을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이 사건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고, 소송 진행 중이라도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협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배상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2020년 8월 7∼8일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천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금산·영동·옥천·무주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천·홍수관리 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홍수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도, 어떠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홍수 시 침수 피해가 예견돼 있었다'라며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