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0일 준비기간'에도 필요시 수사 규정 추가
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소위 처리…"거부권 못할 만큼 완성된 법안"(종합)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사와 관련된 공직자는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