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범죄 처벌 전력 다수" 벌금 500만원 선고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대가는…처벌 못 면한 20대
아무런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20대가 결국 처벌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예비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