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中 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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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간강)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간강)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