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보험사와 PF 공동대출 업무협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근 국민은행장(앞줄 왼쪽부터)과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김우석 삼성생명 부문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뒷줄 왼쪽부터)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협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97219.1.jpg)
대출 대상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감안해 ‘주거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할 전망이다. 사업장당 최소 대출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