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보험사와 PF 공동대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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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을 감안해 ‘주거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할 전망이다. 사업장당 최소 대출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