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직형태 바꿨다고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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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탈퇴로 보고 막는 건
선택자유 침해…징계 사유 안돼"
선택자유 침해…징계 사유 안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조직 변경을 시도한 전직 간부 6명을 노조에서 제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집단 탈퇴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포스코지회 전 간부 원모씨 등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 형태 변경으로 특정 지회가 집단 탈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집단 탈퇴로 본다면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노동조합 설립 또는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이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자격이나 결합 방식 등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원씨 등은 2021년 10월 포스코지회 조직 형태를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노조 규약상 조직 형태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들을 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 변경을 의결하자 금속노조는 원씨 등 6명을 제명했다.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직 형태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는 단체의 조직·가입,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여러 조직 형태 중 어떤 조직 형태를 갖출지와 조직 형태를 유지 또는 변경할지 선택하는 것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달려 있다”며 “노동조합법이 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제기한 조직 형태 변경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포스코지회 전 간부 원모씨 등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 형태 변경으로 특정 지회가 집단 탈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집단 탈퇴로 본다면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노동조합 설립 또는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이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자격이나 결합 방식 등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원씨 등은 2021년 10월 포스코지회 조직 형태를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노조 규약상 조직 형태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들을 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 변경을 의결하자 금속노조는 원씨 등 6명을 제명했다.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직 형태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는 단체의 조직·가입,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여러 조직 형태 중 어떤 조직 형태를 갖출지와 조직 형태를 유지 또는 변경할지 선택하는 것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달려 있다”며 “노동조합법이 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제기한 조직 형태 변경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