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K칩스법 일몰 연장"…공제율 두곤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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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액공제율 더 올리자"
野 "대기업 부자감세" 부정적
野 "대기업 부자감세" 부정적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올해 말인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 6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했다.
K칩스법 일몰 연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몰 기한 연장법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몰 연장에서 나아가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데는 정부와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일몰 기한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세액공제율도 올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세제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 실제 고용과 투자 실적을 따져가며 혜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5%에서 24%(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세수 펑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한 차례 상향(대기업 6%→8%)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를 지시하고서야 현 세액공제율로 조정한 바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국민의힘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올해 말인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 6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정했다.
K칩스법 일몰 연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몰 기한 연장법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몰 연장에서 나아가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데는 정부와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일몰 기한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참에 세액공제율도 올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작정 세제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보다 실제 고용과 투자 실적을 따져가며 혜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5%에서 24%(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세수 펑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한 차례 상향(대기업 6%→8%)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를 지시하고서야 현 세액공제율로 조정한 바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