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베트남 'ODA 원조' 지정 해제에…中企 인프라 수주 비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 정부의 동남아 차관 사업
내년부턴 中과 입찰 경쟁해야
내년부턴 中과 입찰 경쟁해야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관으로 추진하는 현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단독 입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독 입찰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DA를 제공하는 30여 개 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DA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인도네시아를 다음달 3그룹에서 4그룹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ODA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 등 수혜국은 국민 1인당 소득에 따라 1~4그룹으로 나뉜다. 4그룹이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등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순차적으로 4그룹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4그룹이 되면 DAC 지침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 aid)에서 해제된다. ODA 원조 방식은 구속성과 비구속성 원조로 나뉜다. 구속성은 공여국이 지원한 ODA를 활용해 인프라 사업을 할 때 입찰 자격이 해당 공여국 기업에만 주어지는 조건부 원조다. 비구속성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도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DAC는 공여국에 ODA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ODA 중 비구속성 비율은 60%다.
인도네시아가 다음달 구속성 원조에서 해제되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관을 활용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벌일 때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업체도 다른 국가 정부가 지원한 현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ODA 비중이 동남아 국가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ODA 예산 4조7000억원 중 절반가량이 동남아 국가에 투입됐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부분 동남아 국가가 구속성 원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현지 인프라 사업을 할 때 국내 기업의 입찰이 수월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견·중소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제 직전까지 국내 기업이 미리 입찰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해제 이후에도 국내 기업 참여를 늘려달라고 현지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DA를 제공하는 30여 개 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DA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인도네시아를 다음달 3그룹에서 4그룹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ODA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 등 수혜국은 국민 1인당 소득에 따라 1~4그룹으로 나뉜다. 4그룹이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등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순차적으로 4그룹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4그룹이 되면 DAC 지침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 aid)에서 해제된다. ODA 원조 방식은 구속성과 비구속성 원조로 나뉜다. 구속성은 공여국이 지원한 ODA를 활용해 인프라 사업을 할 때 입찰 자격이 해당 공여국 기업에만 주어지는 조건부 원조다. 비구속성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도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DAC는 공여국에 ODA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ODA 중 비구속성 비율은 60%다.
인도네시아가 다음달 구속성 원조에서 해제되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관을 활용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을 벌일 때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업체도 다른 국가 정부가 지원한 현지 사업에 입찰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ODA 비중이 동남아 국가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ODA 예산 4조7000억원 중 절반가량이 동남아 국가에 투입됐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부분 동남아 국가가 구속성 원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현지 인프라 사업을 할 때 국내 기업의 입찰이 수월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견·중소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제 직전까지 국내 기업이 미리 입찰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해제 이후에도 국내 기업 참여를 늘려달라고 현지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