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갈테니 선처 좀"…女 나체 촬영 의대생 '황당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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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선택해 잘못 속죄하겠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학생이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24)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다"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중인 A씨는 현재 대체복무 중이며,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은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A씨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이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24)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다"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중인 A씨는 현재 대체복무 중이며,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은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A씨 여자친구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이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