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한 여성 목 조르고 성폭행 한 20대男…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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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하기도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99.23091407.1.jpg)
20일 법조계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19일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B씨(27)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호감이 생긴 A씨가 B씨에게 고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4월27일 오전 2시쯤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리 알고 있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교제했던 애인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가 몰래 휴대전화로 현장을 녹음했던 증거 파일에 잔혹한 범죄가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씨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