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계난민의날 성명 "난민 처우 개선 법개정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사회보장 적용 대상자를 국민으로만 제한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 주민등록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