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끼임 사고' 종종 발생…서울시, 근절대책 마련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형차 못들어오게…AI가 감지해 안내
서울시는 국내 최초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형 차량이 끼는 사고와 관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개통한 두 지하도로는 3m의 높이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총 중량 3.5t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도로에 차량이 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 인공지능(AI) 활용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 신규 개발 ▲ 교통표지판 정비 ▲ 운전자 인식 개선 캠페인 ▲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안내 등 4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인공지능(AI)으로 높이 3m 이상 차량을 자동 식별해 운전자에게 우회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진입 제한 안내 시스템'(가칭)을 개발해 올해 안에 도입한다.

높이 초과 차량의 진입 금지를 알리는 로봇 신호수와 진입 제한 차량에 효과적으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초지향성 스피커 등도 함께 설치해 진입 제한 효과를 높인다.

복잡했던 기존 교통 표지판 디자인은 한눈에 보기 쉽게 개선하고 '대형차 진입 불가' 안내 표지판도 51개 추가 설치한다.

도로 위에 진입 제한 정보를 표시한 노면색깔유도선은 시작점을 100∼630m 연장해 운전자가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더 일찍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뒷면에 '내 차 높이 확인' 스티커를 부착해 차량 높이를 숙지토록 하는 캠페인을 하고 화물차공제조합 등 유관 단체를 통해 내비게이션에 '내 차량 정보 등록 방법'이 담긴 홍보물도 배포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진입 제한 차량 감지 안내 시스템은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도"라며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 제한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