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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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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네 번째 구속심사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지, 대선 개입 의도로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억6천500만원을 책값으로 줬다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러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10월과 11월, 2023년 2월에 이어 네 번째(구속 연장 심사 제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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