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조원 규모…경락자금 대출·유동성 애로 등에 투입
토지매입 완료 브릿지론 등으로 대상 한정…'신속성'에 방점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시장 마중물 역할"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은 자금을 8대 2로 댄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최소 여신 금액은 300억원으로 정해졌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된다.

▲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경락자금 대출 등을 받으려면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 미개시 사업장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도 되지 않거나,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기존 사업자의 직·간접 특수관계인도 대상 차주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며,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실행하려면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여신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 변경, 연장 등을 의결하는 구조로 짜였다.

다른 금융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될 수 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공매 시장에 참가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시장 마중물 역할"
/연합뉴스